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정오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2시 15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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