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특조위는 전날 대통령실 등 정부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참사와 관련해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폐기된 기록물들의 목록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21개 정부기관이 포함됐습니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자료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각 기관이 생산한 참사 관련 문서와 도서,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관련 자료 일체ㅇ비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공직자의 업무 관련 메모, 일정표 등도 폐기금지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