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 8뉴스 02월23일 방송광주시교육청이 만 60세이던 대체 근로자 채용 연령 상한을 만 65세로 올렸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조리사나 조리원, 미화원 등 교육공무직원이 휴가나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채용하는 대체근로자의 연령 제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낮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대체근로자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