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신청 뒤 실종"..교육부, 체험학습 제도 손 본다

    작성 : 2022-06-29 16:52:53
    [크기변환]인양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열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영상회의에서 각 시ㆍ도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업일수 190일의 20%인 38일 이내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1회 최장 허용일수, 인정활동 유형, 신청 절차 등는 각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교육부는 인천 등 학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담임 교사가 주 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사기관이나 군ㆍ구청 아동복지과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각 학교에서 5일 이상 장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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