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의계약 의혹 광주 북구 백순선 의원 무혐의

    작성 : 2022-01-18 18:07:45
    00000000

    부당하게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 2020년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 6천 7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11건을 부당하게 따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백 의원에게 의회 감사 등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수의계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백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