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광주시 운암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톤 급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아이의 엄마와 자매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럭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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