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로 내야하는 건 아니고 단속 공무원이 먼저 지도한 후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을 고우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된 오늘 오후.
음료는 테이블에 놓여있지만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하거나, 아예 마스크를 벗어놓고 음식을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길에서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일명 '턱스크'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때 빼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관리자나 운영자가 이런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대중교통은 물론 사실상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목욕탕이나 수영장 탈의실에서는 옷보다 마스크부터 착용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침방울을 못 거르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병우 / 광주광역시 치평동
- "일단 마스크 쓰는 걸 의무화한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또 광주도 갑작스럽게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더 중요해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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