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정권의 지시를 거부했다 징계 받은 경찰관이 40년 만에 밀린 월급을 받았지만 10만 원 미만에서 20 만원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월 80년 5·18 당시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 중 21명의 징계를 취소하고 밀린 월급을 지급했지만 1980년 당시 봉급액 그대로 지급해 10만 원 안팎에서 20만 원 대의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징계 취소에 따른 지연 급여를 정산할 때 내부 규정이 없어 1980년 당시 봉급을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형석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도 근거가 있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980년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연이자를 정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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