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방' 지만원, 징역 2년 불복.."항소"

    작성 : 2020-02-17 14:03:30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3년 7개월 동안 피고인이 많은 사실을 발굴했지만 광주 출신의 김태호 판사를 비롯한 1심 재판부는 이 모두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 판결을 내렸다면서 항소장 제출과 함께 항소 재판부에 광주·호남 출신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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