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납품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멘트 함량을 15% 줄인 레미콘을 판매해 30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업체 임원과 배합 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한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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