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80대 치매환자를 폭행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박모씨에 대해 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병원장은 피해 환자가 병실 문을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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