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을 요구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광주시 풍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32살 이 모 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택시 기사 23살 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이씨가 운전 중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 든 것을 발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고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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