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산하 학교장 2명 직위상실 처분 정당"

    작성 : 2015-06-15 20:50:50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홍복학원 산하 학교장 2명에게 직위 상실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홍복학원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임원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다른 법인의 학교장에 임명되는 것도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홍복학원 임원 12명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와 관련해 교장 2명에 대해 직위 상실을 통보했지만 홍복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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