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아버지인 43살 전 모 씨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아침 7시부터 정오까지의 레이더 영상과
자동식별장치 기록, 세월호와 진도 VTS의 교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증거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의 국가와
공무원의 과실 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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