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가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 현대'의 부담금을 연내 부과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25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가구당 최대 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재초환 부담금을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동일 주택형에서 최대 18억 원가량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등 '이중가격'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연내 부과를 서두르는 이유는 개발이익환수법상 징수 권리 소멸시효인 '5년'을 준공일(2021년 7월)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 후 5년 내인 2029년까지 부과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60여 개 재초환 예정 단지 조합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통계 왜곡 등을 지적하며 실제 부과 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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