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동명원 인권침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또 승소

    작성 : 2026-10-25 21:14:13
    1970년대 목포 동명원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와 전남광주,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1억 5,000만 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가 강제 수용돼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고 구타와 강제노동 등 가혹행위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피해자 6명에게 총 17억 5,200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등 동명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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