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시행일이 늦는다는 잇따른 지적에 8월 초 시행하려 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이달 31일로 사흘 앞당깁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조기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업계 시스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금액 상향은 8월 5일쯤,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8월 19일쯤 시행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일을 앞당겼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에 관해 "그 시행 자체가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냐"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넘게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해외상장)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돼 현행 증권사별 거래경험 등에 따른 투자자별 기본예탁금 요건 조정 혜택도 불가능해집니다.
아울러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추가로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11월 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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