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실형 살고도…아내 학원 강사 성폭행한 50대

    작성 : 2026-11-06 09:52:47 수정 : 2026-11-06 10:39:19
    ▲자료이미지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아내가 대표로 있는 학원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내가 대표로 있는 평택시의 한 입시학원의 30대 여성 강사 B씨를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또한 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9월 A씨의 자택과 학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8년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취업제한 기간에 학원에서 근무했다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육당국에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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