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경찰에 신고해?"...전 남친에 앙심 품고 허위 성폭행 고소한 20대

    작성 : 2026-11-04 09:48:59
    ▲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부산의 한 경찰서에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교제했지만, B씨가 A씨를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신고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의미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타당하다"며 "피고소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고소 당시 19세였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허위 고소를 인정해 B씨가 성폭행 혐의로 불송치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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