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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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를 경찰에 신고해?"...전 남친에 앙심 품고 허위 성폭행 고소한 20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부산의 한 경찰서에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교제했지만, B씨가 A씨를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신고하자 A씨가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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