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잠시 멈추고 "왜 그러시냐"고 묻자, A씨는 갑자기 운전자의 뺨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가격한 뒤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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