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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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없는 판례 인용 불송치…경찰 수사 역량 '도마'
      【 앵커멘트 】 업무방해 혐의로 접수된 고소 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혀 관련 없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역시 불기소했기 때문에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판례를 잘못 인용해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장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 씨. 3개월 뒤 경찰은 김 씨가 고소한 인물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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