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근거로 든 판례, 찾을 수 없었다…경찰 "단순 입력 실수"[뉴스인사이드]
◐ 백지훈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가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례 인용의 적정성과 수사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을 취재한 이정후 기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강서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관련 보도 "관련 없는 판례 인용 불송치…경찰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