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끝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이어가려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30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 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박 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지자, 이 씨는 이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항소했지만, 소송대리인이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이 씨는 패소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상고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이 씨 측이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추가 변론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달여 뒤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항소심은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항소 취하로 간주된 효력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씨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고, 소송 종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지난 5월 위자료 6,500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작성한 이행각서도 유효하다며,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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