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MZ 폭발사고 관련 李대통령·軍지휘부 고발장 접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작성 : 2026-09-27 16:09:11 수정 : 2026-09-27 16:44:17
    ▲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이 사고 직후 현장 조사를 미루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우로 현장 증거가 훼손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시 군사분계선, 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6일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이후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실장과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도 관련 상황을 묵인했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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