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취소해줘" 20여 차례 연락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작성 : 2026-09-27 11:20:02
    ▲ 자료이미지 

    민원 취소를 종용하며 시민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여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경찰관에 대해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사 계급이던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가지 사유로 경장에서 순경급에 준하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언행 및 갑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민원인에게 20여 차례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소를 요구하고 상사의 접촉 금지 명령까지 어긴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경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타고 관할 구역 내 카페를 찾아가 여성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행위 역시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무 시간마다 카페를 찾아가 스케치북에 글을 적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집요하게 구애하며 심리적 고통과 불안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비위 사실만으로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해당 처분을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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