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 매각을 8일 만에?...개발공사 '특혜 매각' 의혹

    작성 : 2026-09-24 22:24:14

    【 앵커멘트 】
    전남개발공사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돈을 집행했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수백억 원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전남개발공사가 올린 호텔 매각 공고입니다.

    여수 오동재와 영암 영산재, 해남 땅끝호텔 3곳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금액만 46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마감까지 주어진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단 8일.

    지난 2015년 두 차례 매각 때에는 각각 한 달을 공고하고도 매수자를 찾지 못했는데, 세 번째 시도에서는 공고 기간을 오히려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 싱크 : 부동산 개발 관계자 (음성변조)
    - "400억이 넘는 돈을 당장 20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되는 돈을 8일 만에 결정해서 들어올 업체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입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낙찰자가 정해진 뒤 계약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당초 공고에는 계약 체결 뒤, 60일 안에 460억 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납부 기한을 60일에서 1년으로 크게 늘려줬습니다.

    낙찰자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면서 계약은 3년 만인 지난 2024년 파기됐습니다.

    ▶ 싱크 : 부동산 개발 관계자 (음성변조)
    - "(납부 지연) 단서조항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지체금만 있다 연체금만 있다고 표현했지 이렇게까지 유연하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 했습니다"

    초고속 입찰과 고무줄 계약으로 이해하기 힘든 매각을 진행했다 결국 78억 원의 손실을 본 '전남개발공사.'

    ▶ 스탠딩 : 박승현
    - "누구의 판단으로 입찰 기간이 갑자기 짧아졌는지 계약 조건은 왜 대폭 완화됐는지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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