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15년 만에 드러나...친모 징역 2년

    작성 : 2026-09-24 22:26:22

    혼외 자녀를 버린 40대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1년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의 한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23년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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