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하루 만에 추가 입장을 내고 청와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로 제시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제청 절차가 충분한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22일에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이날 추가 설명을 통해 재제청 요구의 근거와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날 입장문에서 헌법 82조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 공문 자체에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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