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끊기고 영상 339개 삭제"...유튜브 제재에 먹방 채널 '비상'

    작성 : 2026-09-22 09:34:32
    ▲ AI생성이미지

    유튜브가 섭식장애를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익 제한을 강화하면서 먹방·다이어트 채널들이 잇따라 영상 공개와 제작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과 제재 기준이 모호해 창작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약 44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살빼조'는 지난 18일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 유튜버 '살빼조'의 채널 게시글 [연합뉴스] 

    살빼조는 "폭식과 섭식장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지면서 규제가 강해졌다"며 "어떤 영상이 제재 대상이 될지 몰라 업로드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독자 약 10만 명의 크리에이터 '미소'도 수익 정지 통보를 받은 뒤 지난 4년간 올린 영상 339개를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했습니다.

    미소는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내가 4년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영상에서 "과거 다이어트 경험을 돌아보려는 의도로 제작했더라도, 청소년 등 고위험군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심사의 핵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 담긴 체중과 식단 수치, 감량 과정에 대한 설명 등이 위험 요소로 판단됐다는 겁니다.

    제재의 근거는 유튜브의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입니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 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섭식 장애)' 세부 규정을 통해 구토나 하제(설사약) 남용 같은 직접적 이상 행동뿐 아니라 △ 최저 체질량지수(BMI) 또는 체중 공개 △ 지나치게 마르거나 수척한 신체 노출 △ 체중 감량 수치 반복 확인 △ 폭식 또는 음식 은닉·사재기 언급 △ 극단적 열량 결핍을 유발하는 운동 등을 모두 '섭식장애 유도 및 모방 신호'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거나 주된 소재로 다뤄진 콘텐츠에는 광고 수익 지급이 전면 제한됩니다.

    전 세계로 확산한 '먹방'이 섭식장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익 제한 대상이 되면서, 창작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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