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년퇴직자를 관행적으로 재고용해 왔다면, 다른 근로자도 정년 뒤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역 버스업체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대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업체가 그동안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 중 절반 가까이를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해 온 점을 들어, 정년 뒤에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기대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도 충분하지 않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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