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작성 : 2026-09-11 11:36:15 수정 : 2026-09-11 11:43:45
    ▲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날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서울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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