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경찰, 60대 남성 실종 때도 위치 조회

    작성 : 2026-08-29 20:55:08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연합뉴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경찰관 A 경장이 또 다른 허위 종결 실종자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위치 조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 모 씨에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위치 조회를 실시한 A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B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최소 1회 이상 B씨의 위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A 경장은 이후 신고 접수 5시간 3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B씨와 연락이 됐다며 신고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B씨 가족들은 이후로도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다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허위 종결 언론보도 후 지난 21일에 재신고했습니다.

    B씨는 재신고 하루 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경장은 앞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30대 여성 장 씨에 대해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총 7회에 걸쳐 장 씨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당시 A 경장은 2시간 30여 분 만에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도 7월 19일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자 이튿날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종자 행방 파악에 필요한 위치 조회 등을 시도했음에도 허위 종결을 한 이유 등 범행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장 씨와 B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면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27일 밤 조사에서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일부 혐의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A 경장을 긴급체포한 직후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진행하며 확보한 진술 등을 분석하는 등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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