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전했다" 잡아뗀 음주 30대…CCTV '바지 색깔'에 들통

    작성 : 2026-08-29 09:14:05
    법원,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법정구속
    ▲음주단속 중인 경찰 자료 이미지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지인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30대가 CCTV에 찍힌 옷 색깔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3시 34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변호사를 불러달라"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내가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의 결정적 단서는 CCTV에 찍힌 '바지 색깔'이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차량 왼쪽에서 내린 사람이 밝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밝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함께 있던 동승자 4명은 모두 어두운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실제 운전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운전자로 지목한 지인 B씨가 이를 부인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 법정에서는 또 다른 지인 C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A씨와 일행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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