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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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년 넘은 연체채무 소각·조정 추진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무를 소각·조정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입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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