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2억 손배소' 강제조정 거부…'사생활 폭로' 여성과 정식 재판

    작성 : 2026-08-19 10:36:04
    ▲배우 황정민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이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1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원고나 피고 가운데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황정민이 제안한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관련 업무를 했지만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작성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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