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폄훼한 이진숙 의원 징계를 거부한 데 대해 5월 단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5월 단체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윤석열보다도 역사적으로 퇴보한 것"이라며 "망언을 막지도, 사후에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의무를 포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광주 정신을 '부정과 불임의 회오리바람'이라 정의하고, 공수부대의 발포를 정당화하는 등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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