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멍석말이'…양양군 전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작성 : 2026-08-13 17:15:26
    재판부 "범행 내용 무거워"…징역 1년 8개월 선고한 원심 유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 [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13일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모욕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서로 발로 밟게 하는 이른바 '멍석말이'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멀리 세워 피해자들이 뛰어오게 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비비탄총을 쏘는 등 수십 차례 폭행과 모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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