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할까요?"...정부, 여론조사 검토

    작성 : 2026-08-13 15:31:42
    '촉법소년 기준 14→13세' 국민의견 수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앞서 공론화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법무부에 관련 실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실시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은 30.2%, 현행 유지 의견은 17%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하거나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령 하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괄 하향과 조건부 하향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 또 연령을 얼마나 낮출지는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결정하자는 취지로 추가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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