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탁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과 전기통신사기환급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책 29살 A씨와 중국인 B씨 등 조직원 11명을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 중 1억 5,700만 원에 대해서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20∼30대인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에게 제출받은 알몸 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탁금 명목으로 67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관(1선), 검사(2선), 금감원 직원(3선) 등 세 단계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 정보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금 세탁이나 성매매 등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피해자들을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유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위조된 범죄 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열어보고 겁을 먹으면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식 조사를 위해 가까운 모텔에 입실하라"고 한 뒤, 신체 검사를 명목으로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척 다가가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맡길 공탁금(합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맡기는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수법에 속아 돈을 이체한 피해자 68명 중 1명은 무려 5억 원을 송금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해 중국인 B씨를 중심으로 지인 소개와 현지 포섭 등을 거쳐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총 24명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실적에 따라 1선에서 2선, 2선에서 3선으로 승진하는 체계였으며, 가로챈 돈 가운데 1선은 4%, 2선은 10%, 3선은 13%를 수당으로 받는 등 역할에 따라 수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인 총책 A씨는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고, 출퇴근 시간 등 근무 수칙을 어긴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구타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한국인 9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검거하지 못했던 한국인 2명은 대포통장 개설 등 다른 혐의로 이미 국내에 구속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지에서 달아난 나머지 한국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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