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따라가 찰칵, '딥페이크'까지…20대 성 착취범 실형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식당에서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성 손님이 오면 화장실에 따라가 불법 촬영하고, 여학우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보안
202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