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폭로에 격분해 찾아온 삼촌의 폭행에 흉기로 맞선 조카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인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습니다.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 원, B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배척했습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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