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아 감사관들에게 대면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을 지시하며 감사를 부당하게 무마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감사원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의 불법 공사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7일 유 감사위원 구속기소 되자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 보도자료에서 "기소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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