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과 개정안의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사건책임제를 도입해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수사 기록 공유와 처리 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진술권도 확대해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 2일 시행 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당내 태스크포스를 통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등 제도 보완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며 "피해자의 절규와 국민안전을 짓밟은 사법파괴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도 법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사라지고, 7대 범죄 외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정부는 사법 혼란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한편,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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