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않을 듯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될 때 행사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