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참교육법' 국민청원..."수업 방해 시 출석정지"

    작성 : 2026-08-02 11:17:57
    ▲ 참교육법 청원 동의 현황 [연합뉴스] 

    현직 중학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끈 웹툰·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사회적 화두가 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개 직후 1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드라마 제목과 같은 '참교육법'이 약칭인 청원 법안의 핵심은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과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조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관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사의 직접 지도권 강화'입니다.

    현행 제도상 학생 분리나 출석정지는 학교장 명의로 이뤄지지만, 법안은 일정한 요건하에 교사가 직접 방과 후 최대 2시간 교육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교육법 청원은 지난달 31일 1,100여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정식 접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청원에 대해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에게 직접 출석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법안 명칭 때문에 드라마처럼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두 제기되지만, 법안이 말하는 것은 물리적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 권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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