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함께 지켜본 정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막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도 줄줄이 감옥 가지 않나"라며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지 않나. 멘토라고 하지 않았나. 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는 얘길 못하나"라며 "직은 그런 데에 걸어야 한다. 도망가는데 걸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이 최근 청와대에 법무부장관 자리에 대해 공식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