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온열·한랭질환도 보장

    작성 : 2026-07-30 09:39:31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면서 나주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기존 대중교통사고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등 기존 34개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신설해 기후 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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