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고 있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고 주장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1시 30분쯤 충북 괴산군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60대 어머니에게 망치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공판 기간 수감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를 거듭 신청했는데, 이는 자기 잘못을 성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아토피 등으로 사회생활에 거듭 실패하며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 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