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4월 말과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당 10만 원에서 2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각각 2억 원과 4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국내에 입국해 3년 이상 불법체류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성 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들의 신체조건 등을 기재해 광고하거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올려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 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 후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NS와 음란사이트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댓글
(0)